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이 재개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원전 수명 연장 불허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원전이 폐쇄되면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지는 것이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및 유치 지역 지원법안’은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방폐장 법이 방치된 상황에서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강행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그동안 정권마다 뜨거운 감자로 여기면서 아직도 국가적 미결과제로 남아 있다.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속속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역대 정권이 문제 처리를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미루고 보자는, 이른바 ‘NIMT(Not In My Term)’의 대표 사례로 방치해 왔다. 노무현 정부가 업적으로 내세우는 경주 방폐장만 해도 중·저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일 뿐, 사용후핵연료는 다음 정권으로 미룬 것에 불과했다. 그 뒤 이명박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회피했고, 박근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지금의 방폐장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났다.

사용후핵연료 부지 문제는 탈원전으로 간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 오히려 노후 원전 폐쇄 등을 염두에 둔다면 사용후핵연료 처리장 건설을 더욱 서둘러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