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中企도 전체 0.3% 뿐
인력유출 차단 취지 무색
25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해지율은 2014년 1.3%에서 2015년 8%, 지난해 13.2%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올해도 9월까지 전체 가입 2만4542건 중 9.2%인 2253건이 해지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해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지 사유는 사업자보다 근로자 때문인 경우가 더 많았다. 근로자에 의한 해지가 68.8%였으며 이 중 절반은 근로자가 성과보상금을 포기하고 퇴직 또는 이직을 선택한 경우였다. 기업이 해지한 경우는 31.8%였다. 중소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률도 저조했다. 350만 개 중소기업 중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9월 기준 9785개로 0.3%에 그쳤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근로자(핵심 인력)가 각각 2 대 1 이상 비율로 돈을 적립한 뒤 5년 이상 장기 재직하면 만기 이자를 더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근로자는 장기 재직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주는 핵심 인력 이탈을 막고 적립금은 비용 처리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어 의원은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 유도라는 목적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해지 사유의 절반이 퇴직인 만큼 제도를 보완하고 가입 기업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