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 정책' 제동 건 국회 환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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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중복할증 안돼…최저임금 산정 기준도 문제
입법과정서 재계 요구 반영"
입법과정서 재계 요구 반영"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을)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넣어 기업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을 현행 통상임금의 50%에서 100%로 인상하자는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국회의 노동 관련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 경제계의 주장을 상당폭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속화된 친(親)노동정책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홍 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 ‘고용노동위원회 61차 회의’에서 “정부가 노동계의 편을 들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에 대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중복할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현재 50%의 가산수당을 100%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여당이나 정부 관계자가 중복할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또 “상여금과 식대가 현재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충분히 국회 측 우려를 전달했다”며 “최저임금위가 국회 의견을 고려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장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하되 5인~299인 사업장은 2022년께 적용(5인 미만은 미적용)하도록 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좌동욱/김형호 기자 leftking@hankyung.com
홍 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 ‘고용노동위원회 61차 회의’에서 “정부가 노동계의 편을 들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에 대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중복할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현재 50%의 가산수당을 100%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여당이나 정부 관계자가 중복할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또 “상여금과 식대가 현재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충분히 국회 측 우려를 전달했다”며 “최저임금위가 국회 의견을 고려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장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하되 5인~299인 사업장은 2022년께 적용(5인 미만은 미적용)하도록 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좌동욱/김형호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