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 정책' 제동 건 국회 환노위원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을)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넣어 기업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을 현행 통상임금의 50%에서 100%로 인상하자는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국회의 노동 관련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 경제계의 주장을 상당폭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속화된 친(親)노동정책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홍 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 ‘고용노동위원회 61차 회의’에서 “정부가 노동계의 편을 들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에 대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중복할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현재 50%의 가산수당을 100%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여당이나 정부 관계자가 중복할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또 “상여금과 식대가 현재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충분히 국회 측 우려를 전달했다”며 “최저임금위가 국회 의견을 고려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장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하되 5인~299인 사업장은 2022년께 적용(5인 미만은 미적용)하도록 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좌동욱/김형호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