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라면 봉지에 매운맛이 단계별로 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라면의 매운맛 단계를 나타내는 도표를 봉지에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한국산업표준(KS)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라면 분말스프(또는 액상스프)를 시험해 매운 성분(mg/kg, ppm)의 함량이 80 미만인 경우 '1단계(순한맛)', 80∼180일 경우 '2단계(보통매운맛)', 180∼280일 경우 '3단계(매운맛)', 280 이상일 경우 '4단계(매우매운맛)'로 구분해 라면 봉지의 주표시면 및 일괄표시면에 표시될 예정이다.

매운맛 정도 표시도표는 각 업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표시방법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매운맛 표시를 위해서는 업체별로 자체적 또는 외부 분석기관을 통해 제품의 정기적인 매운맛 분석 관리를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 중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