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체 고금리 개선된다…최대 13%p 낮춰
카드사의 연체금리가 최대 13%p 감소되는 등 전반적인 연체금리 체계가 개선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 연체금리 관련 실무자들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연체금리 체계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

현재 은행은 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기존 대출에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보통 10∼13% 수준의 연체금리가 발생한다.

그러나 카드사는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대출자를 몇 개 그룹으로 나눈 뒤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그룹에 미리 정해 놓은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추가해 올려왔다.

이 기준으로는 연 7% 금리 대출자와 13% 금리 대출자 모두 빚을 해당 일자에 갚지 못하면 21%의 연체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후 연체 기간이 늘어나면 연체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인 27.9%까지 올린다.

이같은 방법으로 연체금리를 적용해 카드사의 대출금리와 연체금리의 차가 16%p 이상 벌어지게 됐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도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은행과 같이 가산금리 방식으로 바꾸게 유도할 방침이며 가산금리 수준도 3∼5%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연 4.9% 금리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람의 연체금리는 현재 21%이지만 개편 후에는 7.9~9.9%로 10%p 이상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체금리 체계를 바꾸려면 전산개발 등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실제 적용은 내년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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