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허위 고소한 협박男 2명 실형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여성 A 씨와 남성 2명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대법원 제2부는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3) 씨와 황모(34)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 A씨가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으로 5억 원을 달라고 박씨를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조직 출신인 황 씨가 협박에 가담했다.
박 씨가 응하지 않자 이 씨의 여자친구가 박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들을 각각 무고와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2년, 이 씨와 황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 6월을 선고했고, 이들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1월 8월로 감형해 선고했다.
또한 이 씨의 항소는 기각됐고, 황 씨는 사기죄 부분이 피해자들과 합의돼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 씨와 황 씨는 판결에 동의하지 못해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한편 A 씨는 2심에서 1년 8개월 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이미 실형이 확정됐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26일 대법원 제2부는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3) 씨와 황모(34)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 A씨가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으로 5억 원을 달라고 박씨를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조직 출신인 황 씨가 협박에 가담했다.
박 씨가 응하지 않자 이 씨의 여자친구가 박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들을 각각 무고와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2년, 이 씨와 황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 6월을 선고했고, 이들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1월 8월로 감형해 선고했다.
또한 이 씨의 항소는 기각됐고, 황 씨는 사기죄 부분이 피해자들과 합의돼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 씨와 황 씨는 판결에 동의하지 못해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한편 A 씨는 2심에서 1년 8개월 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이미 실형이 확정됐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