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징역 1년으로 감형…"유사 사례 비교해 형 무거워"
탄핵반대 시위서 경찰폭행 2심도 실형… 법원 "대한민국은 계속"
올해 3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6일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인 소신을 갖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며 "다중의 흥분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용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탄핵 돼도 대한민국은 계속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다소 무거운 것 같아 감형했다"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폭력 시위에 가담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안씨는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직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열린 탄기국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차벽을 무너뜨리려 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탄핵심판 선고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7일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근처에서 취재진에 욕설하고, 현장에 있던 카메라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