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건설사 간부에게 횡령액의 70%를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포스코건설이 임원 출신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8월~2013년 6월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회삿돈 445만달러(약 50억4585만원)를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해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만 비자금 중 일부는 실제 사업에 사용된 점, 회사의 감독 부실 등을 고려해 책임 배상액을 70%(33억8209만원)로 제한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