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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 섬교사 성폭행' 2심 파기…재판 다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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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모·합동관계 인정돼"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학부모 3명에 대해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다시 재판하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2심을 뒤집어 이들에 대한 형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5월21일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학부모 3명이 공모해 술취한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18년, 13년, 1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에서 진행된 1·2심은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합의를 이유로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의자들의 차량 이동 경로, 행동, 진술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공모·합동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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