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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지자체를 지방정부로"…2019년 '광역연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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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 분권 로드맵

    문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서울·경기·인천 '수도권광역교통청' 속도 낼 듯
    지자체간 재정격차 해소 위한 '공동세'도 검토
    중앙정부 권한·재정 대폭 이양…12월 최종확정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여수 엑스포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인형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춘희 세종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전성수 인천 부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문 대통령, 남경필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이재영 전남지사 대행, 한경호 경남지사 대행, 원희룡 제주지사.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여수 엑스포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인형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춘희 세종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전성수 인천 부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문 대통령, 남경필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이재영 전남지사 대행, 한경호 경남지사 대행, 원희룡 제주지사.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자치분권 로드맵(안)’의 5대 핵심 전략은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지자체를 지방정부로"…2019년 '광역연합' 도입
    ◆‘지자체 광역연합’ 출범

    정부는 2019년까지 ‘광역연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전략의 일환이다. 광역연합은 행정구역은 통합하지 않으면서도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광역 단위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체다. 예를 들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이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광역연합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제도는 현재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면서 여러 지자체가 얽혀 있는 업무나 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서울·인천·경기의 교통을 총괄하는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과 같은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동안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은 교통 혼잡을 우려한 서울시가 반대해왔다.

    ◆‘지역시설세’·공동세로 재정분권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에 대한 밑그림도 나왔다. 정부는 지금까지 현행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 대 3을 거쳐 임기 내 6 대 4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지방세 비중을 늘려 지방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로드맵에도 구체적인 비율·비중 조정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구상을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이나 환경 보호, 재난 예방, 지역 균형개발 사업 등에 쓰이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원 채굴업자, 원자력·화력발전 사업자, 선박 소유자 등이 과세 대상이다. 앞으로는 석유 정제·저장시설이나 사용후 핵연료 등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율은 15%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방세 일부를 모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지급하는 공동세 도입도 추진한다. 지방세 비중이 커지면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들어오는 기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한다.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종속관계 중앙-지방, 파트너로

    중앙정부의 권한도 지방으로 대폭 넘기기로 했다. 앞으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전에 국가와 지방 간 사무 배분이 적절한지 중앙-지방정부 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자치경찰제도 시범 시행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자체의 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방의회에 입법정책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한다.

    ‘풀뿌리 주민자치’도 강화된다.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주민소환제 청구 요건을 지역별 인구, 정치 참여 수준(투표율) 등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민소환제 개표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시·도지사 간담회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이 로드맵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박상용/백승현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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