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통해 무기개발 자금 대…해외 노동자 월급 다 뜯겨"
3차까지 총 인권제재 대상 개인 29명·기관 13곳


미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3차 '인권제재' 조치에 나섰다.

국무부가 인권유린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펴내 의회에 제출하고, 재무부가 해당 인사와 기관에 대해 '철퇴'를 내리는 식의 '쌍끌이 압박'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인권 문제를 부각, 북한 정권에 대한 전방위 고립을 시도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원 의회도 지난 24일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본국 송환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초강력 대북제재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한 바 있다.

국무부가 이번 보고서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린 대상은 개인 7명과 기관 3곳이다.

국내외 강제노동과 표현·이동의 자유 억압, 망명자 색출 및 송환 등을 주도한 군·정부 인사들과 외교관, 그리고 관련 기관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노예 같다"는 표현을 여러 번 썼다.

보고서는 특히 "대규모 강제노역과 노동교화, 해외 파견 노동자 등을 포함한 많은 인권유린을 통해 무기 개발에 자금을 대고 있다"며 "해마다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해외로 보내져 정권을 위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목된 인권유린 주체 가운데 인민군 보위국은 '군내 비밀경찰' 조직이다.

직제상으로는 인민군 총참모부 소속이긴 하지만, 사실상 북한의 비밀경찰조직인 국가보위성의 지휘를 받으며 군대 내 반체제 인사 뿐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감시하고 고문과 재판 없는 처형, 군내 특별수용소 운영 등을 해왔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 조직의 '수장'인 조경철 보위국장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보고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과 주변 군부 인사들의 숙청을 주도한 '저승사자 3인방' 가운데 한 명이다.

신영일 보위국 부국장은 강제노동 및 망명 시도자 납치·구금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정영수 노동상은 올해 1월 발표된 2차 인권보고서에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노동성의 책임자이다.

노동성은 국가계획위원회와 함께 하층계급을 '강제노동 전담 여단'에 참여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여단에 들어가면 일주일에 6∼7일,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태철 인민보안성 제1부상은 보안성 산하 50개 지도국을 관할하면서 표현과 이동의 자유 억압, 노동교화소 운영 등을 관리·감독 해왔다.

인민군 보위국과 함께 문제가 된 기관인 대외건설지도국은 북한 노동자들을 해외로 보내는 건설회사들을 관장하는 정부 조직이며, 김강진 대외건설지도국장은 이 조직의 책임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삼엄한 감시 속에서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안전 조치 결여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월급의 대부분도 착취 당한다.

구승섭 주선양총영사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감시하며 망명 시도자들의 본국 송환을 주도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김민철 주베트남대사관 서기관은 북한에서 무기노동교화형을 받은 김정욱 선교사의 납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기업 중 유일하게 포함된 철현건설은 북한 노동인력을 중국 및 아프리카 등지에 수출하는 업체로, 보고서는 이 업체소속 노동자들이 평균월급 800∼1천 달러 가운데 40%는 북한 정부 계좌로, 20%는 현지 감독관에게, 10%는 숙박비로 각각 빼앗겨 개인의 수중에는 고작 165∼200달러 정도만 떨어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월급도 여권도 다 뺏기고 식량 배급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발간은 지난해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른 조치다.

이 법에 따라 국무장관은 북한 내 구체적 인권실태 및 책임 있는 인사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6개월마다 보고서를 갱신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초 1차 때는 김정은 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 올해 1월 2차 때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7명, 기관 2곳이었다.

이번 3차까지 합하면 인권제재 대상은 총 29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美정부 3차 '北인권제재'…핵심 군인사·인력해외송출업체 포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