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국내 공장 조립라인. (사진=기아차)
기아자동차 국내 공장 조립라인. (사진=기아차)
기아자동차가 1조원에 가까운 통상임금 소송 관련 충당금을 올해 3분기 실적에 반영하면서 분기 영업이익이 2007년 3분기 이후 10년만에 적자 전환했다. 기아차는 잔업과 특근을 중단하는 방향에서 향후 인건비 상승 요인을 줄이기로 했다.

기아차가 27일 발표한 지난 3분기 영업손실은 42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 5248억원의 영업이익과 지난 2분기 4040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에서 충당금 반영으로 3분기는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한천수 기아차 재경본부장(부사장)은 3분기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9777억원(과거 소급분)의 통상임금 소송 비용이 3분기에 반영됐다"면서 "소송 충당금을 제외한 3분기 영업이익은 4371억원 기록했다"고 밝혔다.

만일 통상임금 소송 1차 판결에서 승소했다면 영업이익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대목이다.

기아차는 향후 인건비 상승 우려에 대해 9월 중순부터 잔업 중단과 특근을 줄여 수익성 방어에 나서고 있다.

한 부사장은 "통상임금 판결 금액 대부분이 과거 잔업과 특근에서 비롯됐다"면서 "잔업 중단과 공급이 부족한 일부 차종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특근 시행 등 재고 안정화 노력으로 인건비 상승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 1심 결과에 항소했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승소 및 판결 해석상 쟁점사항에 대한 비용 축소 가능성은 존재한다"면서 "노사간 지속적 협의를 통해 새로운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