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방침

내년 1월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피스텔 청약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할 방침을 밝히고 건축물 분양법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최근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문회의를 거쳐 인터넷 청약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규모를 300실 이상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분양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청약접수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시장 저항 등을 감안해 우선 300실 이상 오피스텔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3년간 오피스텔 분양신고는 700실 이상은 6%, 500실 이상은 12%, 300실 이상은 27%를 차지했다.

아파트가 300가구 이상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전문 관리 의무 대상이 되는 점도 감안됐다.

현재로썬 오피스텔은 별도의 제약 없이 공개모집 규정만 따르면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청약방식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일부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을 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오피스텔은 모델하우스를 통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청약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모델하우스 '줄 세우기'로 과도한 경쟁심리를 유발하거나 청약 열기를 과대 포장해 홍보 수단으로 삼는 문제가 있었다.

계약자도 현금을 지참하고 긴 줄을 서서 오피스텔을 청약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면서 분양신고와 광고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약접수 방법과 장소, 청약신청금 액수와 환불일, 신탁사업의 경우 위탁자 등도 공개 항목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오피스텔의 관리비 과다 부과 등으로 인한 관리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규약을 분양계약서에 포함시켜 계약자에게 사전 통지하게 하고 미이행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초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