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1학기 종료일 언제?"…전·입학 허용 놓고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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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 따른 전·입학 문제로 이슈…명문화 안 돼 혼란
"3∼8월까지가 1학기" 등 의견 분분…"여름방학 종료일로 봐야"
최근 청주시교육지원청에서 때아닌 '1학기 종료일' 논쟁이 벌어졌다.
공동주택 등 입주 예정지역의 초등학교 전·입학 허용 기간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다.
그동안 1학기 내 입주가 확인되면 거주지 초등학교가 아닌 입주 예정지역 학교로의 입학이나 전학을 허용해왔지만, 이 규정이 정확한 날짜로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시교육청은 이를 명문화하려는 과정에서 고민에 빠졌다.
1학기가 언제까지라고 쉽게 못 박을 수 없어서였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1학기 종료일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직원 간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는 여름방학 시작 전인 7월 말까지가 1학기이고, 2학기 시작은 여름방학 종료 무렵인 8월 말과 9월 초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3∼8월을 1학기, 9월∼이듬해 2월을 2학기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교별로 1학기 종료일이 같을 수는 없다.
재량휴업 일수나 적용 날짜, 여름·겨울·봄방학 기간과 일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개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이전까지와 여름방학 종료 이후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의 수업일수는 같거나 비슷하다.
따라서 학교별로 여름방학 마지막 날이 교육계획상의 1학기 종료일이고,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하는 날이 2학기의 시작일로 볼 수 있다.
청주시교육청은 여러 검토를 거쳐 공동주택 등 입주 예정지역 초등학교 전·입학 허용기간을 8월 말까지로 결정했다.
주소지(통학구역) 초등학교로 전·입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적으로 가정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적용된다.
가령 현 거주지 학교에 다니다가 분양을 받은 아파트단지에 입주한 뒤 전학하면 아이에게 교육·정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이 경우도 예외로 인정한다.
청주시교육청의 경우 공동주택 등 새 거주지 입주 예정일이 8월 말 이전이면 학부모 희망에 따라 이 지역 초등학교로의 입학이나 전학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3∼8월까지가 1학기" 등 의견 분분…"여름방학 종료일로 봐야"
최근 청주시교육지원청에서 때아닌 '1학기 종료일' 논쟁이 벌어졌다.
공동주택 등 입주 예정지역의 초등학교 전·입학 허용 기간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다.
그동안 1학기 내 입주가 확인되면 거주지 초등학교가 아닌 입주 예정지역 학교로의 입학이나 전학을 허용해왔지만, 이 규정이 정확한 날짜로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시교육청은 이를 명문화하려는 과정에서 고민에 빠졌다.
1학기가 언제까지라고 쉽게 못 박을 수 없어서였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1학기 종료일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직원 간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는 여름방학 시작 전인 7월 말까지가 1학기이고, 2학기 시작은 여름방학 종료 무렵인 8월 말과 9월 초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3∼8월을 1학기, 9월∼이듬해 2월을 2학기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교별로 1학기 종료일이 같을 수는 없다.
재량휴업 일수나 적용 날짜, 여름·겨울·봄방학 기간과 일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개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이전까지와 여름방학 종료 이후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의 수업일수는 같거나 비슷하다.
따라서 학교별로 여름방학 마지막 날이 교육계획상의 1학기 종료일이고,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하는 날이 2학기의 시작일로 볼 수 있다.
청주시교육청은 여러 검토를 거쳐 공동주택 등 입주 예정지역 초등학교 전·입학 허용기간을 8월 말까지로 결정했다.
주소지(통학구역) 초등학교로 전·입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적으로 가정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적용된다.
가령 현 거주지 학교에 다니다가 분양을 받은 아파트단지에 입주한 뒤 전학하면 아이에게 교육·정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이 경우도 예외로 인정한다.
청주시교육청의 경우 공동주택 등 새 거주지 입주 예정일이 8월 말 이전이면 학부모 희망에 따라 이 지역 초등학교로의 입학이나 전학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