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부실시공 보수 요구하자 '먹튀'…인테리어 공사 표준약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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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업체 난립에 분쟁 급증
공정위 최종 심의…연내 마련
공정위 최종 심의…연내 마련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표준계약서가 연말께 마련될 전망이다. 무면허 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김주만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장(사진)은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표준약관 제정안이 다음달께 최종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치면 연말 전에는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등 실내건축공사 표준약관은 그동안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이나 하자보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다. 특히 1500만원 이상 고가(高價)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자로 등록된 업체만 시공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아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가 준비 중인 표준약관엔 계약상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고 업체의 면허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하자를 나 몰라라 하는 ‘먹튀’ 시공의 증가는 무면허 업체의 난립과 연관성이 크다”며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한 뒤 공사를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리모델링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등 소비자상담은 2014년 이후 매년 4000여 건 접수되고 있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335건 가운데 67%(226건)는 1500만원 미만 공사에서 발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사비가 1500만원 미만일 때는 건산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포함돼 실내건축공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도 인테리어 등을 시공할 수 있다”며 “하자 발생이 1500만원 미만 공사에 몰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가격 미만의 공사라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하는 게 분쟁 해결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표준약관 제정에 발맞춰 관계 기관들도 실내건축공사 피해 예방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500만원 이상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는 전문업체에 맡겨야 계약이행보증과 하자보증에 용이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서울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업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안내에 나섰다.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관계자는 “무면허 업체 시공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계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기관에 다양한 개선책을 요청한 결과”라며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의 전문건설업자 등록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김주만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장(사진)은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표준약관 제정안이 다음달께 최종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치면 연말 전에는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등 실내건축공사 표준약관은 그동안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이나 하자보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다. 특히 1500만원 이상 고가(高價)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자로 등록된 업체만 시공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아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가 준비 중인 표준약관엔 계약상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고 업체의 면허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하자를 나 몰라라 하는 ‘먹튀’ 시공의 증가는 무면허 업체의 난립과 연관성이 크다”며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한 뒤 공사를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리모델링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등 소비자상담은 2014년 이후 매년 4000여 건 접수되고 있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335건 가운데 67%(226건)는 1500만원 미만 공사에서 발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사비가 1500만원 미만일 때는 건산법상 ‘경미한 건설공사’에 포함돼 실내건축공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도 인테리어 등을 시공할 수 있다”며 “하자 발생이 1500만원 미만 공사에 몰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가격 미만의 공사라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하는 게 분쟁 해결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표준약관 제정에 발맞춰 관계 기관들도 실내건축공사 피해 예방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500만원 이상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는 전문업체에 맡겨야 계약이행보증과 하자보증에 용이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서울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업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안내에 나섰다.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관계자는 “무면허 업체 시공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계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기관에 다양한 개선책을 요청한 결과”라며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의 전문건설업자 등록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