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56·사진)이 일반 시민 자격으로 배심원 소환 통보를 받았다. 지난 27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남부 켄우드지구에 자택이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음달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의 배심원으로 뽑혀 법정 출두 명령을 받았고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워싱턴DC 근교에 새 주택을 마련했으나 2005년 일리노이 연방상원으로 일할 때 매입한 시카고 자택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범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갖고 있다. 배심원 소환명령에 응하는 것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를 대지 않고 불응할 경우 처벌받는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