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범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갖고 있다. 배심원 소환명령에 응하는 것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를 대지 않고 불응할 경우 처벌받는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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