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공관리 전국 확대… 지자체가 조합설립·설계사 선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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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과열 수주 막는다
정비사업 투명성 높여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규정…법령으로 만들어 의무화
정비사업 투명성 높여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규정…법령으로 만들어 의무화

서울시의 공공지원제도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해당지역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를 맡는 게 특징이다. 구청의 관리 아래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선거를 시행하고 조합설립 절차도 구청장이 지원한다. 과거 예비추진위원회들이 각각 정비업체와 결탁해 추진위 구성 전부터 정비사업에 개입하고 지분 쪼개기를 조장하는 등 사업을 지연시키고 비용을 늘리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금력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위를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구청장이 협력업체가 돼 추진위와 조합 설립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추진위와 조합에서 두 차례로 나눠 선정했던 설계회사는 구청장이 제시한 선정 기준에 따라 추진위가 한 차례만 선정한다. 설계회사와 추진위, 조합의 유착비리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설계회사와 시공사 선정 과정 모두 서울시가 마련한 상세설계와 내역서 등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적용한다.
정비사업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인 ‘클린업시스템’에 정비사업지별 주요 추진사항과 계약변경 및 자금운용계획, 시공단계, 설계 변경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이 원하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준공 때까지 구청의 공공관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제도를 법령으로 정하면서 처벌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으로 정하면 전국에 확대 적용할 수 있고 처벌규정을 만들어 의무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