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31일 전격 체포했다. 국가정보원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뇌물 혐의 수사"라며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특수3부가 화이트리스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포착,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된 사건"이라며 "국정원TF 이첩 등 외부 이첩 사건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안 전 비서관 등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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