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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10명 중 2명만…대학기숙사 '좁은 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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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 법인 내야 할 돈 절반은 '학생 등록금'에서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21%에 불과했다. / 출처=교육부 제공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21%에 불과했다. / 출처=교육부 제공
    대학생 10명 가운데 2명꼴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수용률은 다소 올랐지만 여전히 문이 좁았다. 원칙적으로 사립대 법인이 내야 하는 교직원 4대 보험과 사학연금 부담 비율 역시 소폭 상승했으나 절반에 못 미쳤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1일 발표한 ‘2017년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을 보여주는 기숙사 수용률이 지난해보다 1%포인트 오른 평균 21%로 집계됐다. 국·공립대(23.9%)가 사립대(20.1%)보다, 지방대(24.4%)가 수도권대(16.1%)보다 수용률이 높았다.

    이처럼 수용률이 낮은 편임에도 최근 수도권 사립대 위주로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잇달아 논란이 됐다. 민자기숙사 등의 고액 기숙사비도 꾸준히 지적돼왔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4대 보험, 사학연금 등 사립대 교직원에 대한 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2016년 기준)은 48.5%로 전년 대비 0.5%P 올랐다. 법인이 내지 못한 금액 2713억 원(51.5%)은 학생 등록금에서 충당했다. 수도권대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1.4%P 상승한 53.9%, 지방대는 0.7%P 하락한 41.2%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 미만에 머물렀다. / 자료=교육부 제공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 미만에 머물렀다. / 자료=교육부 제공
    법정부담액 등 사립대 법인 의무 이행 관련 지표는 내년부터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을 바꿔 진행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을 가려내는 중요 기준이 된다. 권역별 평가를 통해 상위 60% 내외가 선정될 자율개선대학은 의무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부로부터 경상비 형태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학기 기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7%였다. 사립대(67.9%)가 국공립대(62.4%)보다, 지방대(68.9%)가 수도권대(63.1%)보다 높았다. ‘콩나물 교실’ 문제 제기에 따라 조사하는 수강생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43.8%)은 1년 전보다 0.9%P 오른 반면 50명 초과 대규모 강좌 비율은 0.6%P 내렸다.

    대학 연구실 등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평가(2016년 기준) 결과 1~2등급 3만2048개(88.4%)로 전년 대비 1520개 증가한 반면 4~5등급은 12개 감소한 5개에 그쳤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154건으로 같은 기간 5건 늘어났다.

    이번 공시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대학원대 등 모두 422개교 대상으로 학교·교원·재정 등 14개 분야 62개 항목을 조사해 발표한 것이다. 항목별로 매년 4·6·8·10월 정기 공시하며 필요시 수시 공시도 한다. 대학별 세부 공시 자료는 31일 오후 1시부터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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