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결제수단에 페이코가 적용된 모습. / 사진=NHN페이코 제공
국세청 홈택스 결제수단에 페이코가 적용된 모습. / 사진=NHN페이코 제공
NHN페이코는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를 금융결제원의 국세 납부 서비스인 '국세청 홈택스'에 신규 결제수단으로 추가한다고 31일 밝혔다.

NHN페이코는 금융결제원과 제휴를 통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 통합 납부 서비스 '인터넷지로' 등에도 페이코를 지원한다.

올 초 간편결제 납부 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국세청은 페이코를 첫 간편결제 수단으로 선택했다. 이번 제휴로 일반 가정 및 개인 사업자에 부과되는 국세나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페이코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공요금 결제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과 제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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