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 국세청 홈택스 적용…세금·공과금도 간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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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서비스 최초로 국세청 홈택스 적용

NHN페이코는 금융결제원과 제휴를 통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 통합 납부 서비스 '인터넷지로' 등에도 페이코를 지원한다.
올 초 간편결제 납부 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국세청은 페이코를 첫 간편결제 수단으로 선택했다. 이번 제휴로 일반 가정 및 개인 사업자에 부과되는 국세나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페이코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공요금 결제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과 제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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