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3%(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부가가치세 별도)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하는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끝나 그동안 소비자가 부담하던 정산단가를 부과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요금 인상 억제에 따라 발생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2013년부터 MJ(메가줄·가스사용 열량단위) 당 1.4122원을 부과했다.

요금 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전 용도 평균 요금은 MJ 당 15.2336원에서 13.8214원으로 조정된다.

주택용의 경우 8.7% 인하돼 난방, 취사를 하는 약 1420만 가구의 동절기 월평균 요금이 7428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산업부는 원료비 원동제를 정상 운영하고 가스요금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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