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씨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31일 열린 유씨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유씨 요구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사유를 검토한 뒤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유씨의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 본인 여부와 인적사항을 묻는 절자만 밟고 끝났다.

유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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