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3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준비 '마침표'
서울 강북구 미아3재개발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준비를 끝냈다. 관리처분계획은 이주에 앞서 조합원 분담금 환급금 등을 정하는 절차다.

미아3재개발구역 조합은 지난 29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 등을 포함한 총 13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조합은 미아동 791의 364 일대 5만9465㎡에 전용면적 50~153㎡ 1017가구(임대 174가구)를 짓는다. 시공사는 2014년 GS건설로 선정했다.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9월 개통된 우이~신설 경전철의 신설역인 삼양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동북부 주요 도로인 도봉로와 삼양로가 가깝고, 반경 1㎞ 안에 북한산국립공원이 있어 사업 종료 후엔 주거 여건이 뛰어난 단지가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 정비사업구역 지정안, 조합원 분양신청 계획안 등이 수정되면서 사업이 늦어졌다. 2005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지 5년 만인 2010년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 조합설립인가는 2012년, 사업시행인가는 2013년 받았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신청을 두 차례 받으면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지연됐다. 2015년 첫 조합원 분양신청 때 조합원 대부분이 59㎡를 신청해 조합원분으로 계획된 물량을 초과해서다. 결국 지난해 조합원 분양신청을 다시 받은 뒤 올 4월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끝냈다.

조합은 이달 서울 강북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최명우 미아3구역 조합장은 “금융권과 이주비 대출 협의를 앞두고 있다”며 “이주는 내년 상반기께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