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간편결제'로도 1일부터 국세 낼 수 있다 이상열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7.10.31 19:25 수정2017.11.01 03:33 지면A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세청은 스마트폰용 홈택스 앱(응용프로그램)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코나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카드 등 6개사의 앱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1일부터 시행한다. 납세자는 페이코나 앱카드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카드번호와 유효 기간을 입력하지 않고 간편하게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가마치통닭 8년 만에 800호점 오픈…"내년엔 950개까지" 가마치통닭은 2016년 1호점(경기 산본점) 오픈 후 8년여 만인 지난 11월 800호점을 출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사는 작년에 119곳을 개점했고 올해도 신규 가맹계약 121건을 체결했다. 공정거래... 2 SK디스커버리 "SK가스 공개매수 후 상장 폐지는 사실무근" SK디스커버리가 “SK가스 지분을 공개 매수해 상장 폐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27일 공시했다. SK디스커버리는 SK가스, SK케미칼 등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지주사다. 최... 3 정부, 반도체 전력망 구축에 재정 지원…세액공제도 확대 정부가 용인·평택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기를 옮기는 송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