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및 피해 보상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유대균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31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실질적으로 청해진해운의 대주주 지위에 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유씨가 세월호의 수리·증축·운항과 그 밖의 청해진해운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 지시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