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적발할 ‘새로운 식별제’ 결함제품 아닌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동수 의원 국감에서 지적
"성능보다 가격위주로 선정"
"성능보다 가격위주로 선정"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 기승을 부리던 가짜석유는 등유에 경유를 섞어 유사 경유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것이다. 등유가 경유보다 저렴한데다 등유와 경유의 물성이 비슷한 점을 악용해 둘을 섞어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하는 수법이다.
가짜석유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식별제가 사용된다. 정유사들은 등유에 정부에서 지정한 석유식별제를 첨가하도록 돼 있다.이 등유가 경유와 섞일 경우 보라색으로 변해 가짜석유를 구분하기 위해서다.
2000년부터 사용해온 법정 석유식별제는 활성탄 및 백토였는데, 문제는 쉽게 제거된다는 점이 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은 새로운 석유식별제를 올해 말까지 최종 고시할 예정인데 그마저도 제 역할을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능보다 가격위주로 우선 협상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이란 분석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구갑)은 지난 17일 석유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 “증류방식으로 쉽게 제거되는 결함제품을 ‘새로운 식별제’로 선정됐다”며 문제점을 제기, 31일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유 의원 자료에 따르면 “1순위로 추천된 제품이 단증류를 통해 등유에서 쉽게 제거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선정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선정과정에서 석유관리원은 ‘제거성’과 관련해 ‘제거 되면 안 된다’는 규정 대신 ‘제거성을 평가한다’고만 제시,증류방식으로 제거되는 제품이 1순위로 추천됐다는 것이다.
반면 2순위로 추천된 제품은 제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순위 제품은 제거성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가격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순위가 밀린 것으로 유 의원은 국감 자료로 제시했다. 가격 평가에는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유사에서 5명이 평가위원으로 배정돼 순위가 뒤집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2순위 제품의 가격이 1순위 제품에 비해 3배 비싸지만 정유사들의 연간 사용액은 30억~4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비해 가짜경유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적게는 5000억에서 많게는 2조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석유관리원은 2014년 4월 새로운 식별제 선정을 공고하고 접수된 3개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지난해 말 1순위 제품을 선정, 올해 6월부터 유해성 심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실증테스트 및 품질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가짜석유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식별제가 사용된다. 정유사들은 등유에 정부에서 지정한 석유식별제를 첨가하도록 돼 있다.이 등유가 경유와 섞일 경우 보라색으로 변해 가짜석유를 구분하기 위해서다.
2000년부터 사용해온 법정 석유식별제는 활성탄 및 백토였는데, 문제는 쉽게 제거된다는 점이 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은 새로운 석유식별제를 올해 말까지 최종 고시할 예정인데 그마저도 제 역할을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능보다 가격위주로 우선 협상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이란 분석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계양구갑)은 지난 17일 석유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 “증류방식으로 쉽게 제거되는 결함제품을 ‘새로운 식별제’로 선정됐다”며 문제점을 제기, 31일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유 의원 자료에 따르면 “1순위로 추천된 제품이 단증류를 통해 등유에서 쉽게 제거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선정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선정과정에서 석유관리원은 ‘제거성’과 관련해 ‘제거 되면 안 된다’는 규정 대신 ‘제거성을 평가한다’고만 제시,증류방식으로 제거되는 제품이 1순위로 추천됐다는 것이다.
반면 2순위로 추천된 제품은 제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순위 제품은 제거성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가격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순위가 밀린 것으로 유 의원은 국감 자료로 제시했다. 가격 평가에는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유사에서 5명이 평가위원으로 배정돼 순위가 뒤집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2순위 제품의 가격이 1순위 제품에 비해 3배 비싸지만 정유사들의 연간 사용액은 30억~4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비해 가짜경유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적게는 5000억에서 많게는 2조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석유관리원은 2014년 4월 새로운 식별제 선정을 공고하고 접수된 3개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지난해 말 1순위 제품을 선정, 올해 6월부터 유해성 심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실증테스트 및 품질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