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 대출 전략] 우대형 주택연금, 일반형보다 최고 17%↑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령자를 위한 주택연금 활용법
내년엔 신탁형도 출시
내년엔 신탁형도 출시
뚜렷한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노년층이 거주하는 집(9억원 이하)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지난달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4만53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연금수령자의 월 지급금 추정액(65세 가입, 종신형)은 2012년 57만3000원에서 2016년 53만9000원으로 3만4000원 줄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 높은 월지급금을 준다.
정부는 고령층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가계부채대책에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내년께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신탁형 주택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역모기지상품이다. 현 주택연금 방식에서는 연금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에 주택금융공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이 보증서를 토대로 가입자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연금 승계를 위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 간 상속분쟁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신탁형 주택연금은 이 같은 등기 이전 절차가 필요없다. 가입 시점에 주택금융공사와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맺어 사후 지정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이전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소유권 이전절차로 발생하는 세금 등 각종 비용으로 400만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주택연금을 신탁계약으로 체결하면 연금을 받는 기간에는 주택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에 넘어간다는 점은 심리적 부담 요인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지난달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4만53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연금수령자의 월 지급금 추정액(65세 가입, 종신형)은 2012년 57만3000원에서 2016년 53만9000원으로 3만4000원 줄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 높은 월지급금을 준다.
정부는 고령층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가계부채대책에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내년께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신탁형 주택연금은 연금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역모기지상품이다. 현 주택연금 방식에서는 연금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에 주택금융공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이 보증서를 토대로 가입자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연금 승계를 위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 간 상속분쟁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신탁형 주택연금은 이 같은 등기 이전 절차가 필요없다. 가입 시점에 주택금융공사와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맺어 사후 지정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이전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소유권 이전절차로 발생하는 세금 등 각종 비용으로 400만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주택연금을 신탁계약으로 체결하면 연금을 받는 기간에는 주택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에 넘어간다는 점은 심리적 부담 요인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