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하고 있는 모습. ◎롯데그룹 제공
지난 5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하고 있는 모습. ◎롯데그룹 제공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이틀 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구형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57)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75)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고 신 총괄회장 결심은 이날 따로 잡아 진행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