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120억원대 신종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현성)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경위(56)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한 국내 불법 환전소에서 일한 중국인 B씨(55)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