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국과 싱가포르 변호사 각 1명이 아시아 국가 변호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외국법자문사 자격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국내에서 해당 국가 법률에 관한 자문 업무를 하기 위해선 법무부로부터 자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명칭도 변호사가 아닌 해당 국가법 자문사로 표시해야 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