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싱가포르 변호사에 국내 첫 자문사 자격 고윤상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7.11.01 18:48 수정2017.11.02 03:37 지면A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무부는 중국과 싱가포르 변호사 각 1명이 아시아 국가 변호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외국법자문사 자격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국내에서 해당 국가 법률에 관한 자문 업무를 하기 위해선 법무부로부터 자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명칭도 변호사가 아닌 해당 국가법 자문사로 표시해야 한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 시도한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2 도로 위 시비로 인한 폭행 피해자 사망…대법 "폭행치사 아냐" 60대 남성이 운전 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다. 폭행으로 인한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대... 3 서울회생법원 찾은 싱가포르 대법원장…도산 법제 협력 강화 싱가포르 대법원장이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해 양국 간 법적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서울회생법원은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문단이 지난 11일 법원을 찾았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법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