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겨울 축제인 ‘태백산 눈축제’에서 음식 노점 상인이 어묵탕 솥에 막걸리 병을 넣어 온라인상에서 논란됐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태백시는 긴급 점검을 통해 문제 노점을 철거했다.강원 태백시는 1일 인스타그램 입장문을 통해 "방문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어묵·막걸리 점포의 위생 문제와 관련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즉각적인 상행위 중단 및 시설 철거 조치했다. 아울러 관련 법규에 따라 후속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날 인스타그램에는 “태백산 눈축제를 방문했다가 플라스틱 막걸리 병을 어묵탕 솥에 넣는 상인을 목격했다”는 영상 게시글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노점 상인은 플라스틱 막걸리 병을 그대로 어묵탕에 푹 담갔다. 막걸리가 얼었다는 손님 항의 때문이었다.이어 노점 상인은 어묵탕에 있는 어묵 꼬치와 국물을 그대로 손님상에 올렸다. 촬영자 A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상인은 "얼었다고 그래서 살짝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꽁꽁 언 플라스틱 막걸리 병을 그대로 어묵탕 솥에 담가버리더라. 5분 만에 2병이나 담그는 걸 목격했다”며 “제발 먹는 걸로 이렇게 장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해당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조회 수 430만을 넘겼다. 네티즌들은 "얼마나 많이 했는지 (행동이) 자연스럽다", "플라스틱은 둘째치고 여기저기 먼지 묻고 더러울 거 같다", "막걸리 패트병은 내열도가 낮아 형태도 변형되고 미세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에 태백시는 당일 댓글을 달아 “해당 점포에 대한
사진=챗GPT골프연습장 대표가 직원을 해고하면서 '공금횡령', '업무태만' 등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적은 통지서를 사무실 벽면에 부착했다가 형사처벌 받았다. 법원은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행위는 '사실 적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징계 사유를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공지하는 관행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공금횡령, 무단이탈"...직원 해고 사유 공개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골프연습장 대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의 한 유명 골프연습장 대표인 A씨는 지난 2024년 8월 골칫거리였던 직원 2명을 해고했다. A씨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고 직원들에게 교부하기 위해 작성한 '해고 서면 통지서'를 사무실 벽면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 공간, 심지어 손님들이 드나드는 데스크 벽면에까지 보란 듯이 부착했다.한 직원의 차트에는 "공금횡령, 카드깡", "조기퇴근 및 무단이탈" 등의 문구를 붙였고 다른 직원의 통지서에는 "동료 폭행으로 상해 입힘", "직장 내 괴롭힘", "대표 비방 및 욕설" 등 적나라한 사유가 날짜와 금액까지 상세히 기재됐다. 결국 피해 직원들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내용 사실이라도...공개 장소 게시는 명예훼손"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비록 적힌 내용이 '팩트'라 할지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벽
분양가와 추가 분담금 등을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수립 단계에서 단지 내 모든 조합원의 자산 가격 등을 공시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앞둔 조합의 업무 부담이 줄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11일 A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B씨 간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번 소송은 2018년 A재개발조합이 의결한 관리처분계획을 두고 조합원 B씨가 “실질적인 의결권이 침해됐다”며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B씨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의결 총회를 앞두고 보낸 안내문에 수신자 개인의 자산 내역만 적혀 있고 다른 조합원의 자산 정보가 빠져 있어 위법하게 의결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조합원 자산 평가액을 알 수 없어 자신의 자산이 공정하게 평가됐는지 비교·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1심은 조합 손을 들어줬다. “옛 도시정비법은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액이나 분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