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에 징벌적 손해배상…코넥스 소액공모 한도 20억원으로 늘려
피인수 벤처·중소기업의 중기 지위 인정 3년→7년


창업·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코스닥과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연대보증제 폐지 등 재도전과 재창업 지원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된다.

정부는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이런 대책을 통해 창업과 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회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벤처투자 등 자본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사업실패에 대한 창업자 부담이 높아 '창업→실패→재도전',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취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혁신창업]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대
정부는 코스닥시장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의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다.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기업이 코스닥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도 재정비한다.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는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40%로 높인다.

연기금의 코스닥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기금 투자수익률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지수를 개선한다.

현재 연기금의 벤치마크지수는 코스피 주요 기업들이 포함된 '코스피200'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평가에서는 '운용상품 집중도' 항목의 평가 배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시장의 소액공모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장외주식시장(K-OTC) 내 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을 신설하고 공시의무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당국은 다음 달 중 코스닥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기술 탈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연도별 집중 감시업종을 선정해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도급법에 이어 상생협력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적용 거래 유형을 3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술유용 사건 조사·처리 전담 태스크포스(TF)가 연내 신설된다.

혁신기업 M&A에 대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피인수 벤처·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은 완화된다.

당국은 내년 상반기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보증부대출 등을 대상으로 민간금융권으로도 연대보증 폐지가 확산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재기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실패 때 재산압류, 조세채무 등 부담을 완화한다.

개인파산 때 압류재산 제외범위가 기존 900만원에서 1천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재기지원사업 대상자에게는 연체·체납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회사 간 공유 및 개인신용등급 반영을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또 재도전·재창업 지원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 내 재기지원펀드를 연내 결성하고, 폐업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60% 이상 투자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