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이사장에 이완기…김장겸 MBC사장 해임안, 이르면 8일 처리
노조 파업 60일만에 새 국면…고 전 이사장 등 법적대응 가능성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해임도 건의키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이사직 해임 건의안이 2일 가결됐다.

방문진 이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전체 이사 9명 중 6명만 참석한 가운데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고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 고 전 이사장은 불참했으며 이완기 이사가 의장 대행을 맡았다.

야권 추천 권혁철·이인철 이사는 안건 상정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불신임 안건을 두고 토론하던 도중 퇴장했다.

이인철 이사는 "이사장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우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이사를 우리가 해임을 건의할 근거도 없다"며 불신임 안건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방문진의 여권 추천 유기철·이완기·최강욱 이사 3명은 지난달 23일 고 이사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모의·교사 및 방송법 위반, MBC의 불법경영과 경영진의 부도덕 은폐·비호 등 총 5가지 사유를 명시해 불신임 결의의 건을 제출했다.

방문진 이사진은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 고 전 이사장의 이사직 해임을 건의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고 전 이사장의 이사직 해임 건의안 표결에는 야권 추천 김광동 이사도 퇴장해 여권 추천 이사 5명만 참여한 상태로 진행됐다.

방문진 이사회는 "당사자의 직접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김광동 이사의 주장에 따라 고 전 이사장과 통화했으나, 그는 "건강상 문제로 참석이 어려우며 기회가 되면 다음 정기이사회에 출석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놨다.

이에 최강욱 이사는 "불신임안이 제출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표결 진행을 주장했다.

불신임안 가결로 고 전 이사장은 당분간 비상임 이사로만 활동하게 된다.

또 해임 건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방문진은 방통위에 그의 해임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석이 된 방문진 이사장직에는 이완기 이사가 호선으로 선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야권 이사들의 반발로 결정이 계속 미뤄진 2016년 MBC 경영평가보고서 채택 안건도 상정돼 1차 수정본을 최종 보고서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르면 8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지난 1일 제출된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방문진의 의결에 따라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월 4일부터 60일째 파업 중인 MBC 사태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는 1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파업 59일차 집회에서 "김 사장 해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김 사장이 해임되는 즉시 총파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국감에서 "이사 자리를 그만두면 (내가 비리가 있어 물러나는 것이란 오해를) 해명할 기회가 없어진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향후 방통위가 고 전 이사장을 해임했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 역시 "자진 사퇴는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검찰에서 조사 중인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사회에서 해임이 최종 결정돼도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MBC노조는 이날 방문진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방문진이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의결했으므로, 방통위는 즉각 고 전 이사장을 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오늘 통과된 2016년 MBC경영평가보고서는 김 사장이 보도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MBC 보도의 공정성 훼손과 뉴스 사유화 등의 문제를 적시하고 있어 김 사장의 중대 해임 사유가 공식화 된 것"이라며 "방문진은 빠른 시일 안에 김 사장을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