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 6월 법무부가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로스쿨 준비생들에게도 개별 학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