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타워 법인세 부당' 론스타, 헌법소원도 패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재판사항 심판은 부적절"
헌재,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
헌재,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으로 얻은 이득에 법인세가 부과되자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Ⅲ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 법률해석의 당부를 다투는 ‘재판소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법원의 해석을 다퉈야 하므로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론스타는 2004년 스타타워를 팔고 245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세무당국은 부동산 소득은 과세 대상이라는 내용의 ‘한국과 미국 간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 협약’을 근거로 법인세 644억원을 부과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법원의 해석을 다퉈야 하므로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론스타는 2004년 스타타워를 팔고 245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세무당국은 부동산 소득은 과세 대상이라는 내용의 ‘한국과 미국 간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 협약’을 근거로 법인세 644억원을 부과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