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땐 MBC주총서 확정…김 사장 법적대응 여부 주목
방문진,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 8일 처리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오는 8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3일 진흥회 홈페이지에 '2017년 제7차 임시이사회 소집통보서'를 게시하고 "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임시이사회에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건'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김경환, 유기철, 이완기, 이진순, 최강욱 등 여권 추천 방문진 이사 5명은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방문진 사무처에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김 사장은 '방송법'과 'MBC 방송강령'을 위반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해 왔다"며 "MBC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실추된 명예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8일 방문진 임시이사회에 지난 2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고영주 이사를 비롯한 야권 추천 이사 4명이 참석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임무혁 방문진 사무처장은 "권혁철, 김광동, 이인철 이사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다"며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권 추천 이사 다수로 재편된 방문진이 김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하면 MBC는 주주총회를 소집해 김 사장의 해임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김 사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노조)가 지난 9월 4일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이후 줄곧 "자진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총에서 해임이 최종 확정돼도 그가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해임 결정은 법정에서 판가름날 가능성도 있다.

방문진의 해임안 가결에 반발해 MBC가 아예 주총 소집을 거부할 수도 있다.

MBC노조는 "김 사장이 해임되는 즉시 파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