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집행부가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총력투쟁 기자회견을 하며 삭발했다. / 출처=전교조 홈페이지
전교조 집행부가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총력투쟁 기자회견을 하며 삭발했다. / 출처=전교조 홈페이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6일부터 8일까지 ‘대정부 총력투쟁’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평가제·성과급제 폐지가 안건이다. 투표가 가결되면 전교조는 9일 결과를 공고하고 오는 24일 사실상 파업 행위인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가 ‘교육 적폐’로 규정한 세 가지 안건 가운데 핵심은 법외노조 철회다.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 사안은 교직사회가 전반적 공감대를 갖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제도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교원평가나 차등 성과급 방식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외노조 철회 요구가 총력투쟁의 직접적 이유라는 얘기다. 전교조는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주문해왔다. 전교조가 고용부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볼 것도 없이 정부가 나서면 해결된다는 논리다.

전교조는 “정부가 여전히 대법 판결을 보겠다는 건 법외노조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총투표를 거쳐 24일 연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가투쟁은 최고 수위 합법적 쟁의다. 안건 가결 시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노조로서는 처음으로 파업 형태의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전교조가 진보정권 초기 대정부 투쟁이라는 ‘부담’을 안고 강경 드라이브를 건 데는, 더 이상 미뤘다가는 전교조의 사활이 걸린 법외노조 철회가 난망해질 것이라는 절박함이 컸다. 추진 동력이 남아있는 ‘촛불 유효기간’을 이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의중이 담겼다. 연가투쟁을 벌이더라도 교육부가 징계하지 않을 것이란 현실적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김상곤 부총리 명의로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한 바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연가투쟁이 합법 테두리 안에 있긴 하지만 조직 논리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뺏는 것은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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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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