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업체에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가격을 담합한 외국계 업체들이 37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소시효를 넘겨 사건을 처리하면서 검찰 고발은 간신히 피했다.

공정위는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인 덴소코퍼레이션과 국내 자회사인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일본계 현담산업과 미국계 델파이파워트레인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국내 완성차업체와의 계약 주체가 아닌 덴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회사에 총 371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형사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사안이지만 공정위가 공소시효(5년)를 넘겨 조사하면서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9월에도 자동차 해상운송 시장에서 담합한 글로벌 해운사 5개 가운데 3개사에 대해 공소시효를 넘기면서 검찰에 고발하지 못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