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이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정원 직원 황모씨 측은 “현직 국정원 직원이 있어 신분 노출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전체를 비공개하는 경우는 (법규에) 국가 안보나 안녕질서 등을 위한 경우로 돼 있다”며 “주장하는 바는 그 해당 사유에 미흡하다”고 거절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