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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연가투쟁 총투표… 문재인 정부 첫 강경투쟁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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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땐 24일부터 연가투쟁
    "조직위해 학습권 침해" 지적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삭발 기자회견 중인 전교조. 전교조 제공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삭발 기자회견 중인 전교조. 전교조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6일부터 8일까지 ‘대(對)정부 총력투쟁’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평가제·성과급제 폐지가 안건이다. 가결 시 전교조는 9일 결과를 공고하고 오는 24일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연가투쟁은 최고 수위의 합법적 쟁의다. 연가투쟁 가결 시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 부문 노조로서는 처음으로 파업 형태의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전교조가 ‘교육 적폐’로 규정한 세 가지 안건 가운데 핵심은 법외노조 철회다.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 문제는 교직사회가 전반적 공감대를 갖고 있다. 법외노조 철회 건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교조가 요구해온 것이지만 이견이 크다.

    진행 중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볼 것도 없이 정부가 나서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전교조 주장이다. 대법원 판결을 보겠다는 건 법외노조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게 전교조 판단이다.

    진보정권 초기에 대정부 투쟁이라는 강경 드라이브를 건 데는, 더 이상 미뤘다가는 사활이 걸린 법외노조 철회가 난망해질 것이라는 절박함이 작용하고 있다. 추진 동력이 남아 있는 ‘촛불 유효기간’을 이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조급함이 반영됐다. 연가투쟁을 벌이더라도 교육부가 징계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다. 앞서 교육부는 김상곤 부총리 명의로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한 바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연가투쟁이 합법 테두리 안에 있긴 하지만 조직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뺏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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