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에스엠피는 지난해 6월13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이 정한 기한인 올해 11월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불가피한 바, 관계법령에 따라 파산신청한다"고 말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