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권 개선을… 낙태 일부허용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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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면답변서 통해 입장 밝혀…8일 인사청문회서 쟁점화 전망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 존중…통진당 해산결정 존중
현직 판사 신분인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국회의 추천이나 대통령의 임명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적었다.
특히 유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지명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헌법재판관 9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과 국회가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 몫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과 달리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2000년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대다수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가 중도 탈락했다는 점을 두고 '대법관 탈락 고위법관 위로 인사'로 변질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하거나 지명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대법원장의 자의적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명수(58·연수원 15기)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 지명권과 관련해 후보자 추천위를 도입해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으로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유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지난 3일 결정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의 결정을 존중하고 추가조사로 법원의 갈등을 해소하고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 내부 사안과 관련된 대법원장의 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관한 최상위 기본권인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 보호받아야 하지만 임신 초기 단계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의사의 상담을 전제로 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낙태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정당의 존립과 활동을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의 서면답변은 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 존중…통진당 해산결정 존중
현직 판사 신분인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국회의 추천이나 대통령의 임명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적었다.
특히 유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지명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헌법재판관 9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과 국회가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 몫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과 달리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2000년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대다수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가 중도 탈락했다는 점을 두고 '대법관 탈락 고위법관 위로 인사'로 변질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하거나 지명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대법원장의 자의적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명수(58·연수원 15기)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 지명권과 관련해 후보자 추천위를 도입해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으로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유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지난 3일 결정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의 결정을 존중하고 추가조사로 법원의 갈등을 해소하고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 내부 사안과 관련된 대법원장의 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관한 최상위 기본권인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 보호받아야 하지만 임신 초기 단계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의사의 상담을 전제로 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낙태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정당의 존립과 활동을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의 서면답변은 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