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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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장 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주도한 국정농단에 적극 관여했다는 게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사건 중대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은 마땅하다"며 "그러나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후원금 약 18억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다른 사건들과 병함해 함께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