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풀선택제 시범서비스가 불법이라는 국토부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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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좌절시키는 일이 또 일어났다.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 서비스를 내놓기 무섭게 서울시가 ‘불법’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했고, 국토교통부 또한 같은 입장이다. 공유도시를 표방한 서울시,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서겠다는 국토부가 차량 공유 서비스의 진화를 막자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탄 경우’를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예외조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풀러스가 내놓은 출퇴근 선택 시간제는 유연근무제 등 근무시간과 출퇴근 패턴 변화에 따라 카풀 운영시간대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서비스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최근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통상적인 출퇴근 패턴에서 벗어나 있다는 조사도 나오는 만큼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런 변화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서울시는 한술 더 떠 “범죄피해 등으로부터 승객을 보호할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환경이 변하면 그에 맞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규제당국 공무원들이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 배경에는 택시 버스 등 기존 운수업계의 압박이 있다는 걸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신산업이 등장할 경우 자유롭게 허용한 뒤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만 사후 규제하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가 일단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얘기가 풀러스 사례에서도 다시금 확인된다.
아산나눔재단은 최근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 57개 업체는 한국에서 창업을 했다면 사업을 아예 시작할 수 없었거나 곤란을 겪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지금과 같은 경직적인 법과 규제 현실에서 ‘한국판 우버’가 나온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말한 게 엊그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합동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도 나왔다. 그 시작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풀러스 서비스 거부라면 누가 혁신성장을 믿겠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탄 경우’를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예외조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풀러스가 내놓은 출퇴근 선택 시간제는 유연근무제 등 근무시간과 출퇴근 패턴 변화에 따라 카풀 운영시간대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서비스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최근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통상적인 출퇴근 패턴에서 벗어나 있다는 조사도 나오는 만큼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런 변화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서울시는 한술 더 떠 “범죄피해 등으로부터 승객을 보호할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환경이 변하면 그에 맞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규제당국 공무원들이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 배경에는 택시 버스 등 기존 운수업계의 압박이 있다는 걸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신산업이 등장할 경우 자유롭게 허용한 뒤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만 사후 규제하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가 일단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얘기가 풀러스 사례에서도 다시금 확인된다.
아산나눔재단은 최근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 57개 업체는 한국에서 창업을 했다면 사업을 아예 시작할 수 없었거나 곤란을 겪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지금과 같은 경직적인 법과 규제 현실에서 ‘한국판 우버’가 나온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말한 게 엊그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합동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도 나왔다. 그 시작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풀러스 서비스 거부라면 누가 혁신성장을 믿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