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3일 택시기사의 승무복 착용 제도(사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택시기사의 복장 규정을 자율화한 지 6년 만이다. 서울 255개 법인택시 소속 택시기사 3만5000여 명이 대상이다. 푸른 체크무늬 셔츠와 검은 정장 바지가 기본이다. 밝은 색깔의 비슷한 셔츠를 입는 것도 허용되며 동절기에는 셔츠 위에 검은 조끼를 입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내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승무복 착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