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19대 대선 투표 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탁 행정관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대선 3일 전인 5월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 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틀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탁 행정관은 또 해당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실제로 주최 측과 금품을 주고받은 일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 온 사항에 청와대가 언급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