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다”며 “내부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9일 발표했다.

벤츠코리아는 2011년부터 7여 년간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 소음 관련 부품을 차량에 장착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환경부로부터 7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수입 및 인증 과정 사이에서의 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결과”라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벤츠코리아는 “다만 고의적으로 관련 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니다”라며 “차량 안전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