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지키려 시세조종 의뢰한 상장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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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의 반대매매 피하려
작전세력과 주가조작 시도
유망벤처 결국 상장폐지
작전세력과 주가조작 시도
유망벤처 결국 상장폐지
경영권을 지키려 시세조종을 의뢰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주가조작 세력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때 유망 중소벤처기업으로 주목받은 회사는 개인투자자를 울리는 잡주(雜株)가 됐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문성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식 브로커 박모씨(57)와 이모씨(58), 시세조종 전문가 이모씨(47)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5억원을 주고 시세조종을 의뢰한 나노섬유업체 A사의 전 회장 김모씨(47·별도 사기범죄 혐의로 올 5월 구속기소)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증권업 종사자인 회장 김씨가 시세조종에 나선 건 경영권 방어 목적이 컸다. 그는 2011년 A사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저축은행으로부터 31억여원을 빌려 A사를 인수했다. 돈을 빌리면서 그는 “채권자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담보로 맡겨진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특약을 맺었다.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전환사채(CB)도 발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이 중 네 번의 전환사채를 복수 발행해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라며 “주가가 올라야 경영권을 지키고 채무도 줄일 수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반대매매에 나서는 상황을 우려한 김씨는 주식 브로커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2억원, 3억원을 주고 시세조종을 의뢰했고, 두 사람은 전문 시세조종꾼을 동원했다. 범행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단타 매수주문을 지속적으로 넣거나 세력끼리 매매를 주고받으며 매수세를 유인하는 통정매매가 이뤄졌다.
편법 경영에 그가 인수한 A사는 급격히 망가졌다. 1998년 세워져 한때 반도체, 나노 기술로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유망 중소벤처로 꼽혔던 이 회사는 2011년을 전후론 대표적인 코스닥 잡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직 정보통신부 장관과 고위 검사 출신이 사외이사, 전직 지방국세청장이 회사의 감사였지만 아무런 감시 기능도 하지 못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문성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식 브로커 박모씨(57)와 이모씨(58), 시세조종 전문가 이모씨(47)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5억원을 주고 시세조종을 의뢰한 나노섬유업체 A사의 전 회장 김모씨(47·별도 사기범죄 혐의로 올 5월 구속기소)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증권업 종사자인 회장 김씨가 시세조종에 나선 건 경영권 방어 목적이 컸다. 그는 2011년 A사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저축은행으로부터 31억여원을 빌려 A사를 인수했다. 돈을 빌리면서 그는 “채권자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담보로 맡겨진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특약을 맺었다.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전환사채(CB)도 발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이 중 네 번의 전환사채를 복수 발행해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라며 “주가가 올라야 경영권을 지키고 채무도 줄일 수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반대매매에 나서는 상황을 우려한 김씨는 주식 브로커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2억원, 3억원을 주고 시세조종을 의뢰했고, 두 사람은 전문 시세조종꾼을 동원했다. 범행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단타 매수주문을 지속적으로 넣거나 세력끼리 매매를 주고받으며 매수세를 유인하는 통정매매가 이뤄졌다.
편법 경영에 그가 인수한 A사는 급격히 망가졌다. 1998년 세워져 한때 반도체, 나노 기술로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유망 중소벤처로 꼽혔던 이 회사는 2011년을 전후론 대표적인 코스닥 잡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직 정보통신부 장관과 고위 검사 출신이 사외이사, 전직 지방국세청장이 회사의 감사였지만 아무런 감시 기능도 하지 못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