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문성인)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증권사 직원과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근 오 회장 등 코라오홀딩스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오 회장이 2013년 11월 초 코라오홀딩스가 해외 금융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1억5000만달러 규모의 해외주식예탁증권(GDR)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GDR 발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라오홀딩스의 주가 조작은 크게 총 두 차례 이뤄졌다. 지난달 검찰은 KTB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4명을 2011년 10월에서 2012년 8월까지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코라오홀딩스 주가를 띄워 3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오 회장은 이때의 시세조종엔 참여하지 않았지만 2013년 11월 GDR 발행 과정에서의 주가 유지 조작엔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