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오 회장은 1997년 라오스에 진출해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 자동차 수입 판매업으로 기업을 일으킨 대표적인 한상(韓商) 기업인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문성인)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증권사 직원과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근 오 회장 등 코라오홀딩스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오 회장이 2013년 11월 초 코라오홀딩스가 해외 금융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1억5000만달러 규모의 해외주식예탁증권(GDR)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GDR 발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라오홀딩스의 주가 조작은 크게 총 두 차례 이뤄졌다. 지난달 검찰은 KTB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4명을 2011년 10월에서 2012년 8월까지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코라오홀딩스 주가를 띄워 3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오 회장은 이때의 시세조종엔 참여하지 않았지만 2013년 11월 GDR 발행 과정에서의 주가 유지 조작엔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