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치사·사기 혐의 모두 '혐의없음'…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경찰, 서해순씨 무혐의 결론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친형이 "제수 서해순씨가 자기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어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점을 취했다"며 서씨를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딸 서연 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았다.

서연 양 사망 당시 김광석씨 친형·모친 측과 김씨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에 관해 소송 중이었음에도 딸 사망 사실을 밝히지 않아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는 소송 사기 혐의(사기)도 받았다.

김씨 친형 김광복씨가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혐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틀 뒤 광역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인 김씨를 두 차례, 피고발인 서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김씨와 함께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비롯해 서연 양 사망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 서연 양을 진료했던 의사 등 참고인 47명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서연 양이 사망 며칠 전 감기 증세를 보였고, 서씨가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가 단순 감기 진단을 내렸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여러 의료기관에 문의한 결과, 서연 양이 생전에 정신 지체와 신체 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인 '가부키증후군'을 앓았고, 이 경우 면역 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이에 더해 서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으로 밝혀졌고 혈액에서는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서씨가 서연 양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광석씨 친형이 "서씨가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 중에 서연 양이 사망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소송 결과가 서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왔다"고 주장한 사기 혐의에 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김광석씨는 생전에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부친에게 양도했고, 김씨가 1996년 숨진 후 서씨가 상속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자 김씨 부친은 '내가 죽으면 모든 권리를 서연이에게 양도한다'고 합의했다.

김씨 친형과 모친 측은 "며느리와 체결한 합의를 취소하는 유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서씨가 일부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2008년 '모든 권리는 서연 양에게 있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사건을 파기환송 받은 서울고법에서 2008년 10월 양측은 '서연 양이 모든 권리를 갖는 대신, 비영리 목적 추모공연 등에서는 음원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조정합의를 이뤘다.

김씨 친형은 "2008년에는 서연 양이 이미 숨졌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같이 합의한 것"이라며 서씨의 사기 혐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서연 양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씨가 서연 양 사망을 법원에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조정 과정에서 김광복씨 측이 먼저 '비영리 목적 추모공연에서는 무상으로 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한 점, 소송 과정에서 서연 양 생존 여부가 쟁점이 된 적이 없었던 점 등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근거가 됐다.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딸을 사망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서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음에 따라 조만간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서씨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김광복씨의 무리한 주장을 이상호 기자가 아무런 검증 없이 서해순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김씨와 이 기자 측에 공개 토론을 요청했다.

/연합뉴스